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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 제4장 전기통신사업의 경쟁촉진 등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0조의7(수당과 여비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등 상임위원의 보수 등 처우에 관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7.3][종전 제40조의7은 제40조의9로 이동 <2023.7.3>]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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