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①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특정 전기통신 분야 또는 특정 금지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2.2.28]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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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 제4장 전기통신사업의 경쟁촉진 등
①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특정 전기통신 분야 또는 특정 금지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2.2.28]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