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5조의2(사업의 일부 정지 명령의 기준ㆍ절차 등)
① 법 제52조제5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 정지 명령의 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법 제52조제5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 정지 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해당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6.7.28]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