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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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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 제4장 전기통신사업의 경쟁촉진 등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5조의2(사업의 일부 정지 명령의 기준ㆍ절차 등)

① 법 제52조제5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 정지 명령의 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법 제52조제5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 정지 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해당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6.7.28]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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