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0조(사전선택 대상 서비스)
법 제5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서비스"란 시외전화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10.10.1>
[제목개정 2010.10.1]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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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 제4장 전기통신사업의 경쟁촉진 등
법 제5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서비스"란 시외전화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10.10.1>
[제목개정 2010.10.1]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