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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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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 제5장 전기통신설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1조의11(자가전기통신설비의 점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5조제5항에 따라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가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에게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9][종전 제51조의11은 제51조의12로 이동 <2024.1.9>]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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