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64조의2(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법 제32조의16제2항에 따라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
2. 법 제32조의17제2항에 따라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가 분실ㆍ도난 단말장치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자
[본조신설 2026.4.28]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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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 제6장 보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법 제32조의16제2항에 따라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
2. 법 제32조의17제2항에 따라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가 분실ㆍ도난 단말장치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자
[본조신설 2026.4.28]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