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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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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 제3장 전기통신업무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6(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 활성화 조성)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rticle 32-16 (Promotion of Transactions in Used Mobile Communications Terminal Devices)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이용자 보호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할 수 있다.

(1) In인 order오더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transparent트r랜스페r런트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rder오더 forf포 used유즈드 mobile모우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rminal터머늘 devices디v바이시즈 and앤드 to투 enhance엔핸스 user유저 convenience,컨v비니언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certify서터f파이 as애즈 a어 safe-transaction세이f프-트r랜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어 used유즈드 mobile모우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rminal터머늘 device디v바이스 distributor디스트r리뷰터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user유저 protection프r러텍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validityv벌리더티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리밋 of어v브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이하 "안심거래 사업자"라 한다)가 같은 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적합하게 유지하는지를 점검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안심거래 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inspect인스펙트 whether웨ð더 a어 used유즈드 mobile모우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rminal터머늘 device디v바이스 distributor디스트r리뷰터 certified서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afe-transaction세이f프-트r랜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continues컨티뉴즈 to투 meet밋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nd앤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if이f프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isð디스 purpose.퍼퍼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afe-transaction세이f프-트r랜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안심거래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a어 safe-transaction세이f프-트r랜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f이f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lies.어플라이즈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obtained어브테인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fraudulentf프r로절런트 means;민즈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4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refusedr러f퓨즈드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3.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Where웨어 it잇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⑥ 그 밖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의 기준ㆍ절차 및 인증기준 유지 여부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ertifying서터f파이잉 safe-transaction세이f프-트r랜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inspections인스펙션즈 of어v브 whether웨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are아 maintained,메인테인드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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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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