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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기통신사업법 › 제4장 전기통신사업의 경쟁 촉진 등

전기통신사업법 제56조의2(전기통신역무의 정보 제공)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rticle 56-2 (Provision of Information on Telecommunications Services)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들에게 그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이용 가능 지역 및 제공 방식 등 전기통신역무를 선택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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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의 종류와 정보 제공 방법 및 절차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2)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it잇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매년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regularlyr레귤럴리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resultsr리절츠 every에v버r리 year.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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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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