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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기통신사업법 › 제6장 보칙

전기통신사업법 제89조(청문)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rticle 89 (Hearings)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2.24, 2020.6.9, 2026.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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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제20조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2조의4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에 대한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

1.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facilities-basedf퍼실러티즈-베이스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1) 5-2, meaning미닝 a어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4 (2));

2.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업

2.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a어 value-addedv밸류-애디드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3. 제87조제3항에 따른 승인의 취소

3.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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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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