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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9887호,2019.6.25>

이 영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0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제2항, 제16조제2항, 제17조,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20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50>부터 <70>까지 생략

부칙(방송통신위원회 직제) <제2444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20조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제17조 및 제19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한다.

⑧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23474호,2011.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2424호,2010.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2"를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로 한다.

제2조 중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를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로 한다.

⑭부터 <20>까지 생략

부칙 <제20663호,2008.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