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11조(건설 중인 자산)
건설 중인 자산은 전기통신사업을 위한 유형자산을 건설하기 위하여 투입된 원재료ㆍ노무비 등의 경비로 하되, 건설을 위하여 지출된 도급금액 또는 설비의 건설을 위하여 취득한 기계 등으로서 보유 중인 것을 포함한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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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 제2장 재무상태표
건설 중인 자산은 전기통신사업을 위한 유형자산을 건설하기 위하여 투입된 원재료ㆍ노무비 등의 경비로 하되, 건설을 위하여 지출된 도급금액 또는 설비의 건설을 위하여 취득한 기계 등으로서 보유 중인 것을 포함한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