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12조(사용 중인 무형자산의 분류)
전기통신사업을 위하여 사용 중인 무형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영업권
2. 주파수 이용권
3. 산업재산권
4. 차지권
5. 개발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속하지 아니하는 무형자산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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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 제2장 재무상태표
전기통신사업을 위하여 사용 중인 무형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영업권
2. 주파수 이용권
3. 산업재산권
4. 차지권
5. 개발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속하지 아니하는 무형자산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