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15조(역무별 회계분리의 원칙)
사업자는 공통자산, 공통수익 및 공통비용의 인위적 배분과 내부거래비용의 인위적 측정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16조에 따른 역무별로 적절히 분리하여 해당 역무별로 정확한 수익과 비용이 계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2. 제13조에 따른 영업수익
3. 제14조제1항에 따른 영업비용
4. 제14조제2항에 따른 영업외비용 등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