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20조(보고서의 검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영업보고서의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에 대하여 회계 관련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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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 제5장 보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영업보고서의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에 대하여 회계 관련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