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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423호,2026.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2항, 제65조제1항ㆍ제2항 및 제70조는 2026년 8월 11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라남도의회의장 및 광주광역시의회의장의 준비행위) ① 전라남도의회의장 및 광주광역시의회의장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준비행위로 2026년 6월 27일까지 「지방자치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최초의 임시회 소집을 위해 전라남도의회 사무처장과 광주광역시의회 사무처장 중 1명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사무처장 직무대리자(이하 이 조에서 "직무대리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무대리자에 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전라남도의회 사무처장과 광주광역시의회 사무처장 중 해당 직위에 최초로 임용된 날이 앞선 사람이 직무대리자가 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직무대리자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통합특별시가 설치되는 날의 최초의 임시회 소집에 한정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사무처장으로 직무대리를 하며, 최초의 임시회 개회 시 직무대리를 면한다.
[시행일: 2026.6.23] 제2조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전라남도지사,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광주광역시 교육감"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광주광역시 교육감"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으로 하며, 제7조 후단 중 "광주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하고, 제20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및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주광역시장"을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중 "광주광역시장"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②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중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③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3호 및 제9호 중 "전라남도 담양군"을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으로 하고, 같은 표 제25호 중 "광주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④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제4절의 제목 "부산광역시ㆍ대구광역시ㆍ인천광역시ㆍ광주광역시ㆍ대전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기도북부ㆍ강원특별자치도ㆍ충청북도ㆍ충청남도ㆍ전북특별자치도ㆍ전라남도ㆍ경상북도 및 경상남도의 시ㆍ도경찰청"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ㆍ부산광역시ㆍ대구광역시ㆍ인천광역시ㆍ대전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기도북부ㆍ강원특별자치도ㆍ충청북도ㆍ충청남도ㆍ전북특별자치도ㆍ경상북도 및 경상남도의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제58조제1항 및 제2항 중 "부산광역시ㆍ대구광역시ㆍ인천광역시ㆍ광주광역시"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ㆍ부산광역시ㆍ대구광역시ㆍ인천광역시"로, "전북특별자치도ㆍ전라남도"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1의 광주광역시경찰청의 위치란 중 "광주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하고, 같은 표 전라남도경찰청의 위치란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⑤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위치란 중 "광주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⑥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7항 중 "광주광역시는 전라남도, 대구광역시는"을 "대구광역시는"으로 한다.
⑦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위치란 중 "광주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광주전파관리소의 위치란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⑨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광주세관의 위치란 중 "광주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하고, 같은 표 광양세관, 목포세관 및 여수세관의 위치란 중 "전라남도"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⑩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호남지방데이터청의 위치란 중 "광주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⑪ 국가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의 육군제31사단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의 관할구역란 중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⑫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의 광주지방보훈청의 위치란 중 "광주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의 광주지방보훈청의 보훈지청의 위치란 중 "전라남도"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⑬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⑭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광주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⑮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의 전남대학교의 소재지란 중 "광주광역시ㆍ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하고, 같은 호 국립목포대학교, 국립목포해양대학교 및 국립순천대학교의 소재지란 중 "전라남도"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하며, 같은 표 제2호의 광주교육대학교의 소재지란 중 "광주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별표 5 전남대학교의 위치란 중 "광주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하고, 같은 표 광주교육대학교의 위치란 중 "광주광역시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16>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광주지방국세청의 위치란 중 "광주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17>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중 "광주광역시는 전라남도, 대구광역시"를 "대구광역시"로 한다.
<1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타목 중 "광주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19>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다목1) 및 3) 중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구광역시"로 한다.
<20>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광주지방기상청의 위치란 중 "광주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21>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위치란 중 "광주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별표 3의 영산강홍수통제소의 위치란 중 "광주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22>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의 금지구역란 중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23>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전남지방노동위원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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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광주고등검찰청란 및 광주지방검찰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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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남부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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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호 중 "광주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동구ㆍ서구ㆍ남구ㆍ북구ㆍ광산구로 한정한다)"로 한다.
별표 10의2 제1호나목1)의 전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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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0의2 제1호나목2)의 특별시 및 광역시의 공급ㆍ사용지역란 중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를 "대전광역시"로 하고, 같은 2)의 전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별표 11의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서울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동구ㆍ서구ㆍ남구ㆍ북구ㆍ광산구로 한정한다),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군위군은 제외한다), 대전광역시 및 울산광역시
별표 11의3 제2호가목1)의 전남권의 대상지역란 및 같은 목 2)의 전남권의 대상지역란 중 "광주광역시"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로 한다.
<27>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광주권의 범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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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 제15호, 제17호, 제18호, 제22호, 제24호, 제27호, 제29호 및 제77호의 대상 구간란 중 "전라남도"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29>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호남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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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전라남도"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광주광역시 및 이와 근접한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동구ㆍ서구ㆍ남구ㆍ북구ㆍ광산구로 한정한다) 및 이와 근접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별표 1의 해안권의 시ㆍ도란 및 같은 표 내륙권의 시ㆍ도란 중 "전라남도"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하고, 같은 표 내륙권의 대구ㆍ광주 연계협력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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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의 관할 구역란 중 "강원특별자치도ㆍ전북특별자치도ㆍ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ㆍ강원특별자치도ㆍ전북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표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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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제1호 중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부산광역시"로 한다.
<3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광주관할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34>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35>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광주지방교정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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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의 광주소년원의 위치란 중 "광주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별표 3의 광주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위치란 중 "광주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별표 4의 광주보호관찰소의 위치란 중 "광주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별표 5의 여수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위치란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하고, 같은 표 광주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위치란 중 "광주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36>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광주ㆍ전남지방병무청의 위치란 중 "광주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37>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국립나주병원의 위치란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38>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나목, 같은 표 제2호나목 및 같은 표 제3호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장ㆍ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ㆍ부산광역시장ㆍ대구광역시장ㆍ인천광역시장ㆍ대전광역시장ㆍ경기도지사ㆍ충청북도지사ㆍ충청남도지사ㆍ경상북도지사ㆍ경상남도지사ㆍ강원특별자치도지사ㆍ전북특별자치도지사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39>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 및 율촌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위치란 중 "전라남도"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별표 2의 남부광산안전사무소의 위치란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40>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공단의 광주지부의 관할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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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42> 선원노동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목포선원노동위원회 및 여수선원노동위원회의 위치란 중 "전라남도"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43>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광역시(광주광역시 및 대전광역시는 제외한다)"를 "광역시(대전광역시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광주광역시 및 대전광역시"를 "대전광역시"로 한다.
<44>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호남119특수구조대의 위치란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45>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8호마목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별표 1의 마을어업의 대상 지역란 중 "부산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부산광역시"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5의 제20호 및 제21호의 조업구역란 중 "전라남도"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전라남도"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전라남도지사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전라남도 해역에서는 전라남도지사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역에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전라남도지사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로 한다.
별표 7 제1호나목1)나), 같은 목 2)나), 같은 2)의 금지기간란, 같은 호 라목의 금지기간란, 사용 금지구역란 및 같은 표 마목의 금지기간란 중 "전라남도"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별표 7 제2호가목의 금지기간란, 같은 호 나목2) 및 같은 목의 금지기간란, 같은 호 바목의 금지기간란 및 사용 금지구역란 중 "전라남도"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별표 7 제3호가목의 금지기간란, 같은 호 나목의 금지기간란 및 같은 호 다목의 사용 금지구역란 중 "전라남도"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별표 7 주5) 및 주7) 중 "전라남도"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별표 7 부도 1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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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부도 4를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46>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나목 및 다목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 및 수심란 중 "전라남도"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별표 3 본문 중 "전라남도"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별표 4 제4호 중 "전라남도"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별표 5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별표 7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중 "전라남도"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별표 8 부도 1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별표 9 제11호나목부터 처목까지, 같은 표 제12호가목ㆍ나목, 같은 표 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표 제1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전라남도"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별표 9 부도 1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별표 11 부도 1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47>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위치란 중 "광주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48>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3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49>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1조제3항ㆍ제5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5조제2항 중 "광주광역시장"을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31조제8호 중 "광주광역시 조례"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조례"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전라남도지사 및 그 밖에 조성사업의"를 "조성사업의"로 한다.
제3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주광역시공보"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보"로 한다.
별표 2 제2호나목의 위반행위란 중 "광주광역시장"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50>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별표 2 제2호의 지역란 중 "부산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부산광역시"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51>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13조제5항제2호 중 "전라남도지사"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52>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3호의2 중 "부산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부산광역시"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53>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본문 및 단서 중 "광주광역시장ㆍ전북특별자치도지사 및 전라남도지사"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및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6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전북특별자치도의 관련 국장
<54> 우정사업본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전남지방우정청의 위치란 중 "광주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55>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한빛원전지역사무소의 위치란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56>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3 제1호의 지리산국립공원 심원지구 및 내장산국립공원 남창지구의 대상 지역란 중 "전라남도"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57>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87조제1항 및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소속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를 광주자치경찰위원회와 전남자치경찰위원회로 구분하여 두며, 해당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관할구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광주자치경찰위원회: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8조에 따른 광주경찰청의 관할구역
2. 전남자치경찰위원회: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8조에 따른 전남경찰청의 관할구역
<58>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호나목5)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제2권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및 전북특별자치도
<5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의 관할지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60>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광주지방조달청의 위치란 중 "광주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6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시ㆍ군은 제외한다), 부산광역시"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를 "대전광역시"로 한다.
제79조의3제1항제2호 본문, 제79조의8제1항제2호 본문 및 제79조의10제2항제2호 본문 중 "부산광역시"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시ㆍ군은 제외한다)ㆍ부산광역시"로, "광주광역시ㆍ대전광역시"를 각각 "대전광역시"로 한다.
별표 12의 구분란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62>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공단의 광주지부의 관할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63>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구분란 중 "광주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64>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광주ㆍ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위치란 중 "광주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65>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가목2) 및 같은 호 나목2)의 범위란 중 "광주광역시, 전라남도"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2) 및 같은 호 나목2)의 범위란 중 "광주광역시, 전라남도"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66>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시ㆍ도란 및 전라남도의 소재지(일원)란 중 "전라남도"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67>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3)의 의과대학 소재지란 중 "광주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별표 2 제1호3)의 의과대학 소재지란 중 "광주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하고, 같은 호 3) 및 4)의 중학교의 소재 지역란 중 "광주광역시, 전라남도"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별표 2 제2호가목3)의 의과대학 소재지란 중 "광주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하고, 같은 3)의 진료권별 고등학교의 소재 지역란 중 "전라남도"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하며, 같은 호 나목3)의 의과대학 소재지란 중 "광주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하고, 같은 목 3) 및 4)의 광역권별 고등학교의 소재 지역란 중 "광주광역시, 전라남도"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별표 3 제1호3)의 의과대학 소재지란 중 "광주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하고, 같은 3)의 의무복무지역란 중 "전라남도"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하며, 같은 표 제2호3)의 의과대학 소재지란 중 "광주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하고, 같은 호 3)의 의무복무지역란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68>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호남권질병대응센터의 위치란 중 "광주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별표 2의 국립목포검역소 및 국립여수검역소의 위치란 중 "전라남도"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별표 3의 국립목포병원의 위치란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6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중 광주광역시란 및 광양시란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의 서울특별시란 다음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70>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9호 및 제20호 중 "전라남도"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7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중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구광역시"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72>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73> 항로표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 중 광주광역시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전북특별자치도의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근무 지역란 중 "전북특별자치도, 광주광역시, 충청남도, 전라남도"를 "전북특별자치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충청남도"로 하며, 같은 호 중 전라남도란을 삭제하고, 같은 호 경상남도란의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근무 지역란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74>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차목부터 파목까지의 위치란 및 같은 호 파목의 수상구역란 중 "전라남도"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사목부터 더목까지의 위치란 중 "전라남도"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75>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서해해양특수구조대의 위치란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별표 2의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의 위치란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별표 3의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의 목포해양경찰서, 완도해양경찰서 및 여수해양경찰서의 위치란 중 "전라남도"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76>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란 중 "전라남도"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77>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어업관리단의 서해어업관리단의 위치란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하고, 같은 표 지방해양수산청의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및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의 위치란 중 "전라남도"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78>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작성방법란 중 "전남"을 각각 "전남광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