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파견 요청)
국무조정실장은 지원위원회의 운영 또는 실무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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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2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권한 이양 등
국무조정실장은 지원위원회의 운영 또는 실무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