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관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종전의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에 설치되어 있는 「정부조직법」 제3조에 따른 특별지방행정기관(이하 이 조에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를 이관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소관 사무를 통합특별시에 이관하려는 경우에는 그 방법 및 규모 등에 관하여 통합특별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이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