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국가의 시책사업 등에의 우선 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지역전략산업 육성, 광역교통망 확충, 그 밖에 통합특별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통합특별시 및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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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4장 자치재정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지역전략산업 육성, 광역교통망 확충, 그 밖에 통합특별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통합특별시 및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