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영재학교의 지정ㆍ운영 등)
① 공립ㆍ사립의 고등학교 중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영재학교로 지정받으려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통합특별시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학교규칙
2. 학교운영에 관한 계획
3.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계획
4.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계획
5. 교원배치에 관한 계획
6. 그 밖에 영재학교의 지정을 위해 통합특별시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② 통합특별시교육감은 법 제6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재학교를 지정ㆍ설립하거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영재교육 진흥법」 제4조의3에 따른 시ㆍ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이하 "시ㆍ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요청해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교육감은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영재학교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영재학교의 장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영재학교는 영재학교로 지정되기 전의 학교로 전환된다.
⑤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지정취소 당시 해당 영재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해서는 그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영재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영재교육을 받는 학생에 관하여는 해당 학교를 영재학교로 본다.
⑥ 통합특별시교육감이 지정 또는 설립하는 영재학교의 학급 수, 학생 수 및 시설기준 등 영재학교의 지정ㆍ설립 기준은 통합특별시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재학교의 지정ㆍ설립 및 지정취소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⑧ 법 제67조제5항에 따라 임용하는 외국인 기간제교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중등학교 교사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자국 법에 따라 교원자격을 취득한 이후 교육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⑨ 법 제67조제5항에 따라 임용하는 외국인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제8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자국 법에 따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