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중학교의 입학)
통합특별시교육감은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중학교의 입학ㆍ재취학ㆍ전학 및 편입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 또는 학생
2.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3. 그 밖에 통합특별시교육감이 특색 있는 교육과정의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아동 또는 학생으로 인정하는 사람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