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등)
① 법 제73조제8항에 따라 국가나 통합특별시의 자금 지원 또는 부지 제공을 받으려는 외국교육기관은 지원 신청서에 운영 목적을 적어 통합특별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통합특별시장은 필요한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부지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외국교육기관은 해당 지원금 및 부지를 지원ㆍ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특별시의 외국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