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3조(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의 운영 특례 적용 요청 절차)
통합특별시장 또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은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의 운영에 관한 특례 적용을 요청하려는 경우 해당 내용을 상호 간에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5장 교육자치
통합특별시장 또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은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의 운영에 관한 특례 적용을 요청하려는 경우 해당 내용을 상호 간에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