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7조(투자진흥지구의 자금 지원 기준 및 절차)
법 제166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지원하는 자금 지원의 기준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1. 투자유치 규모
2. 고용창출 규모
3. 지역 특화산업 기술 개발효과
4. 첨단산업 또는 특화선도기업 유치효과
5. 그 밖에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