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5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법 제21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ㆍ단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ㆍ단지를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2. 특화단지
3. 법 제164조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4. 법 제279조에 따른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5. 법 제351조에 따른 문화지구 및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지구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