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7조(시ㆍ군ㆍ구 특성화산업의 지정)
①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217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시ㆍ군ㆍ구별 1개 이상의 특성화산업을 지정해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217조제1항에 따라 시ㆍ군ㆍ구별 특성화산업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지역 산업구조 및 기업 집적도
2. 지역 자원 및 연관 산업 기반
3. 지역 중소기업의 참여 규모 및 성장 가능성
4.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6호에 따른 지역특화산업 육성 정책과의 연계성
5.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6. 그 밖에 시ㆍ군ㆍ구 특성화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통합특별시장은 특성화산업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군ㆍ구, 대학,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