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9조(특성화산업 지원 및 육성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217조제2항에 따라 시ㆍ군ㆍ구 특성화산업의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및 기술사업화 지원
2. 산업단지 및 기반시설 조성
3. 창업 및 기업 성장 지원
4.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5. 투자유치 및 기업유치 지원
6. 산학연 협력 및 공동연구 지원
7. 판로 개척 및 수출 지원
8. 그 밖에 시ㆍ군ㆍ구 특성화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②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217조제2항에 따라 특성화산업 지원사업의 추진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는 지원계획 조정 및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17조제3항에 따라 시ㆍ군ㆍ구별 특성화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해 지원대상 사업 또는 지역을 선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