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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6장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 제2절 산업활성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9조(특성화산업 지원 및 육성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217조제2항에 따라 시ㆍ군ㆍ구 특성화산업의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및 기술사업화 지원

2. 산업단지 및 기반시설 조성

3. 창업 및 기업 성장 지원

4.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5. 투자유치 및 기업유치 지원

6. 산학연 협력 및 공동연구 지원

7. 판로 개척 및 수출 지원

8. 그 밖에 시ㆍ군ㆍ구 특성화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②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217조제2항에 따라 특성화산업 지원사업의 추진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는 지원계획 조정 및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17조제3항에 따라 시ㆍ군ㆍ구별 특성화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해 지원대상 사업 또는 지역을 선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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