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지원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원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지원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위원 순서에 따라 해당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2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권한 이양 등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원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지원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위원 순서에 따라 해당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