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2조(분산에너지 활성화 전력망 구축 지원의 절차와 방법)
①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23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ㆍ목적 및 필요성
2. 사업의 위치ㆍ범위 및 시행기간
3. 사업시행자 및 관계 기관
4.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협의 또는 행정지원 사항
5. 전력계통 접속, 전력설비 또는 전력선로 설치 등 사업 추진방안
6. 재원조달계획 및 기대효과
7.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원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1. 관계 행정기관 간 인허가 절차의 일괄 협의 및 신속 처리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부지의 활용
3. 전력계통 접속과 관련된 관계 기관 간 협의ㆍ조정
4. 관련 법령에 따른 규제특례 적용 또는 실증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
5. 그 밖에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 지원
③ 법 제23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원 신청 절차
2.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3. 지원 대상의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4. 관계 기관 협의 절차
5. 그 밖에 통합특별시 내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