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5조(외국인 문화예술인 및 관광사업 종사자 특례 적용 지역)
법 제36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ㆍ특구"란 다음 각 호의 지구ㆍ특구 등을 말한다.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지구
3.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5.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