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0조(역사문화특구 내 국가유산 보존 등을 위한 사업 추진)
①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392조제3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그 내용을 공보 및 통합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계획안에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통합특별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해당 계획에의 반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