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실무지원단)
①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에 실무지원단을 둔다. 이 경우 국무조정실장은 실무지원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다른 실무 지원조직과 통합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지원단의 단장은 국무조정실의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한다.
③ 실무지원단의 단장은 실무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