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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3편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 제1장 도시개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02조(통합특별시 통합 공간계획의 우선 적용 및 경과조치)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 이후의 개발ㆍ보전ㆍ재생을 종합 조정하기 위하여 도시ㆍ농촌ㆍ해양ㆍ도서를 포괄하는 통합특별시 통합 공간계획을 수립ㆍ고시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 통합 공간계획이 수립ㆍ고시된 경우에는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에서 시행되는 개발ㆍ정비ㆍ기반시설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통합특별시 통합 공간계획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통합 전 지방자치단체가 종전에 수립한 각종 공간ㆍ도시 관련 계획은 통합특별시 통합 공간계획의 수립 전까지는 효력을 유지하되, 통합특별시 통합 공간계획 고시 후에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합성 검토를 거쳐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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