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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3편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 제1장 도시개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07조(특화형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1인 가구, 국가보훈대상자, 청년층, 장애인, 고령자 등 입주자의 특성 및 주거 수요에 대한 맞춤형 공간구성과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 지원에 기여하는 공공임대주택(이하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운영ㆍ관리를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그 밖에 「민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시민복리 증진 및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 임대조건, 제공되는 서비스의 품질기준, 운영기관의 선정ㆍ평가 및 관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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