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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3편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 제1장 도시개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10조(조정대상지역의 지정 요청)

통합특별시장은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2. 주택가격, 주택거래량, 미분양주택의 수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분양ㆍ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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