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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3편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 제1장 도시개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14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관할부대장에게 보호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② 관할부대장은 제1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건의한 사항이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합특별시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직원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통합특별시 및 시ㆍ군ㆍ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의 임직원

4.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합특별시가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임원 및 연구원

④ 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방법 및 절차 등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다.

⑤ 국방부장관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통합특별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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