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19조(통합특별시 도로사업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법」 제85조에도 불구하고 국가균형발전 및 경제거점 조성 등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다음 각 호의 도로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의 도로(통합특별시 설치 이전 전라남도의 지방도를 포함한다) 중 제164조제1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제380조제1항에 따른 산림이용진흥지구 등에 연계되는 도로. 다만, 「도로법」 제11조, 제12조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도로에 한정한다.
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광역도로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
② 제1항은 이 법 시행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 절차가 진행 중인 고속국도, 광역도로의 건설ㆍ개량 사업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