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22조(초광역 교통사업을 위한 재정 특례)
① 국가가 계획ㆍ결정하는 광역급행철도 등 초광역 교통사업의 연장 또는 확대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된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사업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비 중 지방비 부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특별시가 부담한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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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3편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 제1장 도시개발
① 국가가 계획ㆍ결정하는 광역급행철도 등 초광역 교통사업의 연장 또는 확대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된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사업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비 중 지방비 부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특별시가 부담한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