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24조(민간투자 부담금 등의 감면 등)
국가 및 통합특별시는 지역소멸 위기지역의 민간투자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하천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자연환경보전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하천 점용료ㆍ사용료,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보전부담금,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기반시설 설치비용 및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