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32조(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서비스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① 통합특별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서비스의 종사자는 서비스 수준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택시운수종사자의 금지되는 행위의 기준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다.
②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통합특별시조례의 내용을 해당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다르게 정하려는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장은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