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37조(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지상설치 지원)
국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려는 경우 또는 지하에 설치된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여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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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3편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 제1장 도시개발
국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려는 경우 또는 지하에 설치된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여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