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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2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설치ㆍ운영 › 제2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권한 이양 등 › 제2절 규제자유화의 추진 및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4조(규제자유화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합특별시를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규제자유화 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에 따른 규제를 우선적으로 정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는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 조성과 해양관광 및 농수산업 대전환 등에 필요한 규제정비를 위하여 규제정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합특별시조례에는 자치법규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과 공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 규제의 정비 및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통합특별시는 자치법규로 정하는 규제를 통합특별시조례로 5년 이내의 기한을 설정하여 재검토하고, 규제의 내용과 절차 개선 등의 규제개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규제개혁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⑤ 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제4항에 따른 재검토 결과와 규제개혁 방안을 지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지원위원회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를 마친 후 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교육감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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