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41조(지역활성화지역 지정에 관한 특례)
통합특별시장이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을 요청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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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3편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 제1장 도시개발
통합특별시장이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을 요청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