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43조(혁신도시 개발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특별시의 혁신도시(「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를 말한다) 개발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통합특별시 설치 이후에도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에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할 때 통합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