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51조(기본계획의 확정)
① 통합특별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 또는 폐지할 때에는 통합특별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 또는 폐지할 경우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원위원회와 통합특별시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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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3편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 제2장 산업활성화
① 통합특별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 또는 폐지할 때에는 통합특별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 또는 폐지할 경우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원위원회와 통합특별시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