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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2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설치ㆍ운영 › 제2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권한 이양 등 › 제2절 규제자유화의 추진 및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6조(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

① 지원위원회는 외교ㆍ국방ㆍ사법 등의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통합특별시의 지역 여건, 역량 및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통합특별시에 이양하기 위한 계획(이하 "이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이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령에 규정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전수조사에 관한 사항

2.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통합특별시 이양 대상사무의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3.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통합특별시 이양 대상의 확정과 그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통합특별시 이양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지원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이양계획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통합특별시장, 통합특별시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합특별시장은 지원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이양계획을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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