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68조(기업의 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 촉진)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기업이 투자진흥지구로 이전하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관할구역 내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관련 기업이 투자진흥지구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 시책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