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71조(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역조직 설립에 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의 과학기술 역량증진을 위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회에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지역조직의 설립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당 지역조직이 설립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지역조직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