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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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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3편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 제2장 산업활성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75조(자연경관영향협의 등에 관한 특례)

① 제172조 및 제176조에 해당하는 대상사업에 대한 개발사업 등의 인허가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②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보전방안 등에 대하여 제4항에 따른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허가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자연경관영향 협의 등을 위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검토ㆍ심의를 위하여 통합특별시 자연경관심의위원회를 둔다.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협의의 방법 및 절차, 자연경관심의위원회 등에 관하여는 「자연환경보전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통합특별시장"으로 본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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